결혼 20년차 남편 카톡의 한 부분에 회사 여상사와의 불륜 의심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립다. 보고 싶다. 우린 스위트룸에서 자자.힘들때 기대고 보듬어주고싶다 등등)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 더 보려고 했더니
삭제를 해버린경우
1.남편 카톡 복원이나 강제확인등이 가능할까요?
회사 여상사를 불륜으로 고소할경우는
사실입증을 위해 회사여상사 폰도
카톡강제조사가 가능한지요
1.카톡문구 - 그립다. 보고싶다.스위트룸에서 자. 기대고 보듬어주거 싶다 등등
으로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카톡이 삭제되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2.카톡복구는 카카오회사에 조회는 안 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카톡복구업체에 의뢰해서 복구해 오거나
삭제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거나 전송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위 두가지 방법 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ㅡ 그런 경우에는 벌금정도의 처벌을 감수해야합니다
3.남편폰도 사실 복구가 어렵고, 강제복구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여자쪽의 회사폰을 복구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4.안타깝지만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확실한 이상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좀더 자세한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실에 방문하셔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당사자들간의 완벽한 협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여지지만,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디지털 포렌식을 맡기시면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강제조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