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가압류를 하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가압류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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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가압류를 하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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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세금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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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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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가압류 - 소송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보편적인 절차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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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으며, 가압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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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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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깡통전세인 경우에 한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내 전셋집에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가압류를 하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4. 가압류를 한다고 자동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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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 경우에 한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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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경매 낙찰대금이 내 전세금보다 높다면, 세입자는 내가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 만으로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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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세금 대비 경매 낙찰대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에서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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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셋집만으로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압류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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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내가 살던 집을 경매로 팔아도 내 전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케이스라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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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 전셋집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니,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궁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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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내 전셋집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야만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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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에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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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전셋집을 매수하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건, 가압류를 걸건 관계 없이 세입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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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내 전셋집에 대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입자는 내 전셋집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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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내 전셋집에 굳이 다시 가압류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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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미 대항력이 있는데 할거면 임차권등기나 하지 무슨 가압류를 하겠다는거냐'라며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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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 전셋집에 대한 가압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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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집주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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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입자는 현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집주인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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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세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그 집의 소유자가 내 집주인인 경우, 세입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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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 전세금을 지급한 집주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은행 예금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이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인 경우에는, 정확한 거래 지점까지 아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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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에 따라 추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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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한다고 자동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동안에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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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압류에는 집주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 외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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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가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 세입자에게 알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야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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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입자는 가압류를 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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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 다른 재산 소유가 확인되었다면, 하루 빨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도 낮은 집, 즉 깡통전세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하나같이 "세입자가 전세금 대신 저 집을 떠안고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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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실은 다른 곳에서 자금 융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속된 말로 세입자가 그 전셋집을 먹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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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타일의 집주인들에게는 가압류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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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으로써 "내가 전세금 대신 이 집을 떠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주의하실 점은 가압류는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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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가압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에 집주인이 그 다른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세입자는 가압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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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 전셋집이 깡통전세로 의심되고, 내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가압류를 하여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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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유한 재산이 많을 수록, 은닉한 재산이 적을 수록 세입자의 전세금 회수가 수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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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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