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미반환 임차권등기 신청, 이럴 땐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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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 임차권등기 신청, 이럴 땐 하지 마세요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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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 전세가가 폭등하다가 폭락하는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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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단연 법적 분쟁이 많은 사례는 바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인데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 - (가압류) - 보증금반환 - 강제집행의 순서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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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은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모두 똑같이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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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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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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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안 가는 경우, 보증보험이나 은행과의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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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은행대출 연장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보험이나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보증보험 또는 은행대출 연장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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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문제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은행 대출연장의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융통해 올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만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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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해도 안해도 똑같은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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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자금 융통이 가능한 경우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충분한 경우, 또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의 이해와 양보만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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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에서는 집주인을 압박하면 할수록 집주인이 다른 재산 또는 대출 등을 동원하여 보증금을 융통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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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유형
임차권등기를 해도, 안해도 똑같은 경우
: 집주인이 파산 지경인 경우(등기부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았을 때, 압류/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인된다면, 지금 집주인은 빚잔치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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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집주인이 파산으로 나아가는 지경이라면, 지금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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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해서 아무리 집주인을 압박한다 한들 집주인이 보증금을 융통해올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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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딱히 임차인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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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임차권등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등기부는 깨끗하지만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경우
+ 파산까진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딱히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금을 융통할 방법이 이 집의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뿐인 경우

요즘에는 깡통전세가 워낙 많습니다. 집값이 아주 비싼 지역이 아닌 이상, 빌라나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깡통전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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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나중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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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동원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딱히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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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지금 집의 세입자를 빨리 구하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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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런 집에는 선뜻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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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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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깡통전세가 의심되면서

둘째, 동시에 집주인에게 딱히 다른 재산도 없고

셋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뿐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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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 말입니다.

3유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유형의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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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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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확보하면서, 소송 기간 동안에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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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해서 구해볼 수 있으니 좋고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없으니 집 계약을 망설이지 않아서 좋고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줌과 동시에 그때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좋습니다(소송 중에 보증금을 회수해도,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임차권등기를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자신의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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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갈 계획이 전혀 없는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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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당수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이사갈 계획이 없더라도, 집주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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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압박당한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올 가능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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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아무리 쥐어짜도 달리 보증금을 마련해올 방법이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지금 집의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구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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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는 안됩니다. 진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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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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