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명의 임대인이 총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각각 ABC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A 를 포함하여 ABC 모두 강제 경매 개시된 상태입니다.
A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배당요구 신청은 완료했고 BC 건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서 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을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A건물이라는 집행할 재산이 있음에도 B,C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 다른 재산에서의 집행에서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A재산에서 배당순위 등에 비춰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변제) 받지 못함을 소명하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법원에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지급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 발급, 공탁 등 강제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공탁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