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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 계약했던 임차인 신분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이후에 계약한 주소지에 가압류 등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딱히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압류 전에 전입 신고를 이미 해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압류 등기 발생 이후 전입 신고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