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샘플
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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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샘플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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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재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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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의 샘플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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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년간 계약 연장,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어

  2. 정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해

  3. 내용증명은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아

  4. 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5. 반드시 '배달'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 계약연장,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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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향후 2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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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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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중도해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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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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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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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계약기간을 향후 2년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 내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1심 판례가 나온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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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도해지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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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정확하게 '도달'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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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차인이 어떤 의사를 통지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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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아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직접 보낸 내용증명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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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접 작성하신 내용증명 중 대다수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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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을 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내용증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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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담아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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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이하는 임차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주소, 일자, 금액 등을 변경하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재된 성명, 주소, 일자, 금액 등은 모두 가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내 용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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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 김임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3,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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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박임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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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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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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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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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2022. 3. 1. 귀하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월 차임 100만 원,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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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2024년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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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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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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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이 건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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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로 인하여 종료될 예정인바, 종료일자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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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반드시 '배달'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인에 대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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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배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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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내용증명이 배달에 성공하였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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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에 우체국에서 미리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셔도 좋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 조회를 한 내역을 캡처해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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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올바른 해지통지와 증거 수집을 통해 미래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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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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