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재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의 샘플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차례]
2년간 계약 연장,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어
정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해
내용증명은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반드시 '배달'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 계약연장,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향후 2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중도해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계약기간을 향후 2년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 내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1심 판례가 나온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정확하게 '도달'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듯 임차인이 어떤 의사를 통지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아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직접 보낸 내용증명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작성하신 내용증명 중 대다수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을 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내용증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담아 짧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내용증명
이하는 임차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주소, 일자, 금액 등을 변경하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재된 성명, 주소, 일자, 금액 등은 모두 가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 김임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3, 101호
발신인 : 박임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2022. 3. 1. 귀하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월 차임 100만 원,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24년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본인은 이 건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합니다.
5. 그러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로 인하여 종료될 예정인바, 종료일자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반드시 '배달'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인에 대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배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이 배달에 성공하였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에 우체국에서 미리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셔도 좋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 조회를 한 내역을 캡처해두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올바른 해지통지와 증거 수집을 통해 미래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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