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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기 세대를 묶어 제가 살고 있는 호수까지 강제경매를 실시했는데,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경매가 유찰되다가 무잉여 기각등의 사유로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강제경매 후에 또다른 세입자가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먼저 개시된 경매가 취하된다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수 대상으로 제가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낙찰이 제 보증금 밑으로 될 것 같아 상계하여 셀프낙찰을 할 생각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에(아직 경매날짜 잡히지 않음.) 제가 다시 강제 경매를 걸어 중복경매를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걸린 경매가 유찰되면 그때 상계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처음 건 경매당사자는 자기 집 포함 다른세대 5가구를 묶어 강제경매 중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은 2억5천으로 역세권이며 감정가는 2억8천~3억2천인데 모든 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경매개시한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