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태에서의 강제경매 가능성과 전략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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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태에서의 강제경매 가능성과 전략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기 세대를 묶어 제가 살고 있는 호수까지 강제경매를 실시했는데,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경매가 유찰되다가 무잉여 기각등의 사유로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강제경매 후에 또다른 세입자가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먼저 개시된 경매가 취하된다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수 대상으로 제가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낙찰이 제 보증금 밑으로 될 것 같아 상계하여 셀프낙찰을 할 생각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에(아직 경매날짜 잡히지 않음.) 제가 다시 강제 경매를 걸어 중복경매를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걸린 경매가 유찰되면 그때 상계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처음 건 경매당사자는 자기 집 포함 다른세대 5가구를 묶어 강제경매 중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은 2억5천으로 역세권이며 감정가는 2억8천~3억2천인데 모든 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경매개시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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