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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약 3억정도 입니다. 승소하여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집행시 가집행정지를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집행정지 신청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건가요 ? 공탁금 납부시 보증보험 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