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상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현재 저는 5억 1천에 전세로 세입해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23일이고, 다음 세입자는 7월 7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 임대인은 저희에게 7월 7일에 4억 5천만 돌려주고, 나머지 6천을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과정을 자세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연 변호사입니다.
- 돌려받지 못하는 돈(6천만 원)에 관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시는 방법 또는 6천만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과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