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업무방해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업무방해 무죄] 업무방해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업무방해 무죄] 업무방해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무죄판결 (재판)

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업무방해죄란?

형사사건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업무방해죄 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방해죄 사건은 다툼이나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술집 직원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점 입구를 막고 욕설을 하면서 술집 직원에게 항의하였고, 술집에서는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한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무죄판결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술집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출입을 거부한 전후사정, 의뢰인이 욕설을 하게된 경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행동, 의뢰인이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 현행범 체포의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술집 입구를 막고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벌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집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허위증언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더라도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변호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억울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