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상간(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3,000만원 전부방어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상간소송이란?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상간(불륜)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불륜으로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맺어 상간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의 원고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대응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을 알게되어 2년동안 주기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민감한 카톡 대화내용과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만나온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100%방어 성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은밀한 사진과 카톡 내역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상간녀는 2년간 관계를 맺으면서 여행도 다녀왔는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증거, 친구들과 나눈 대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3,000만 원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불리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법리와 정황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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