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동의를 받아 도장을 대신 찍었을 뿐인데 계약 결과가 나빠지자 "위조"라며 고소당했고, 동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도 없이 이미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출발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명의자) 진술의 허점을 무너뜨려,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문서위조 무죄, 가능한가요?
동의받아 대신 찍은 도장도, 관계가 틀어지면 '위조'로 고소당합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그 서류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 사건은 대부분 행사죄까지 묶여 무겁게 처리됩니다.
문제는 거래 현장에서 명의자의 도장을 대신 찍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작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명의자가 말을 바꾸면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도장을 찍을 당시 명의자의 동의(승낙)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도장을 대신 찍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조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도장을 건네받은 정황,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종합해 동의가 있었음을 다투면, 직접 증거가 없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 무죄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미수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 결과가 나빠진 뒤에야 위조를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별일 아니다"라며 혼자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진술이 그대로 굳어 송치·기소, 나아가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증거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동의받고 찍은 도장인데, 계약이 틀어지자 위조범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서 도장을 건네받아 대신 날인했습니다. 도장을 대신 찍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결과가 좋지 않게 되자, 상대방은 돌연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미 기소까지 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
위와 같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동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기소까지 된 불리한 사건을, 재판에서 뒤집어낸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을 무죄·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도장을 대신 찍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은 뒤 사건기록을 열람해 유·불리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날인 경위 구체화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동의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대신 찍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허점 탄핵 — 계약 결과가 나빠진 뒤에야 위조를 주장한 정황 등, 진술의 모순과 허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 증인신문으로 허위 증언 규명 — 상대방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유·불리 증거의 체계적 분석 — 사건기록을 열람해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 위조 고의 부존재 주장 — 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날인한 이상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명의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가 작성되고 도장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통지를 받고도 혼자 재판에 임했다면, 동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죄가 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짚고 증인신문으로 신빙성을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내 사건도 무죄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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