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무죄] 사문서위조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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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무죄] 사문서위조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무죄판결 (재판)

의****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재판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란?

형사사건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문서위조죄 입니다. 타인명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서류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사문서위조죄 사건은 행사죄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건의 경우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알게된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도장을 받아서 피해자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 결과가 좋지 않자 피해자가 돌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무죄판결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대신 찍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 중 헛점을 주장하여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허위증언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대신 찍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변호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억울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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