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자전거 사고 성공사례, 추월하다가 비접촉 사고, 손해배상
비접촉 자전거 사고 성공사례, 추월하다가 비접촉 사고, 손해배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비접촉 자전거 사고 성공사례, 추월하다가 비접촉 사고, 손해배상 

김희원 변호사

일부 승소

서****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한 금원이 인정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후방에서 가해자(미성년자)가 원고를 오른쪽으로 갑자기 추월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왼쪽으로 피하려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참고 이 때 원고와 가해자의 자전거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비접촉 자전거 간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보호자인 미성년자와 위 보호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때 보호자가 가입한 보험은 사고시 전액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책임 한도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불가피하에 보호자도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원고의 다친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이 사고 직후 원고는 병원에게 일단 3주 정도 입원하였고, 거기에 더해 약 세 달 동안 팔꿈치 부위에 깁스까지 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전문 포토그래퍼로 위 깁스 기간 동안 일을 사실상 하지 못하였습니다.

2.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나??

 

가. 핵심 주장 및 쟁점

 

먼저 이 사고가 비접촉 자전거 사고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 그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등이 1차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으로 나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원고가 후유증으로 팔꿈치 부위가 치료 이후에도 완전히 펴치는 것이 불편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이 원고의 직업(포토그래퍼)의 특성상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후유증이 영구장해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고, 아울러 세 달 동안의 깁스한 기간 동안 비록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직업을 고려할 때 사실상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에 이른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나. 변호사의 대응 1. 이 사고에 있어서의 피고 1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그 책임 비율이 상당하다.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자전거 사고라는 점을 들어 미성년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그 책임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시 사고 경위와 더불어, 무리한 추월이었다는 점, 특히 추월을 할 때 행할 적절한 조치인 추월을 하겠다는 신호(ex. 벨을 울리거나 소리를 내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를 전혀 하지 않았고, 속도를 낮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월하고, 선행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통상의 추월 방향인 왼쪽 방향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추월하였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원고도 어떠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전 미숙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어찌되었든 비접촉 사고라는 점 등의 과실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본 건 사고의 책임 비율을 원고와 피고 측에 대해 각각 1/2 씩 인정하였습니다.

 

다. 변호사의 대응 2. 감정을 통해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과 영구장해 인정

 

저는 감정을 통해 원고의 본 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고, 원고의 직업 특성상 위 후유증 부위, 팔꿈치 부위는 향후에도 상당한 직업 수행에 있어서 제약을 초래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원고의 상병에 대해, 영구장해 인정과 동시에 노동능력 상실률 10.5%가 인정되었습니다.

 

라. 변호사의 대응 3. 깁스 기간 동안은 입원 기간 마찬가지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 구간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 입원 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지만, 퇴원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고의 직업의 특성(포토그래퍼)포토그래퍼의 입장에서 카메라를 주로 들고 있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깁스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원기간과 마찬가지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깁스 기간 동안도 입원 기간과 마찬가지로 노동능력 상실률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비접촉 사고 자전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 대한 책임비율 상당 부분 인정, 영구장해 인정, 3개월 간의 깁스 구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자전거 비접촉 사고라는 사정 치고는 상당한 손해배상액인 약 5,2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게 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손해에 대해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9659

https://www.lawtalk.co.kr/posts/7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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