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후방추돌사고 대인보상이 필요한가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경미한 후방추돌사고 대인보상이 필요한가요?

- 사고일시 : 2022년 11월 06일 16시경 (일) - 사고의 경위 : 처음 사고가 날 당시 저는 신호대기를 위해 상대 차 뒤에 정차하였으나 그날 몸이 많이 피곤했었는지 브레이크를 너무 살살 밟아 Autohold가 제대로 밟히지 않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요약: 정차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았을 때 굴러가는 차의 속도로 추돌) - 피해의 정도 :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여 제차는 수리하지않았고,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미수선수리비 35만원 지급 (실제로 봤을 때나 사진으로 봤을 때도 기스 하나 잘 보이지 않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상대방 부상, 치료형태 - 통원 부상급수 : 14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물보상 미수선 35만원 지급, 대인 접수상태 - 현 상황 및 질문 : 현재 상황은 대물보상은 완료되었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도 요구하여 보험사에 대인접수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를 교환 후 헤어지고 나서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하였고, 대물접수만 먼저 진행했으나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어차피 해줘야한다고 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대인보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디모 접수 진행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끌다 제가 마디모 접수를 하니 마디모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었는데, 마디모에서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으므로 보상을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1) 대인보상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보상처리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인접수를 취소해야할거같은데 취소 시 상대방은 직접 청구권을 행사 할 것이고 저는 항변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 블랙박스와 상대방 자동차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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