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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어제(1월 5일) 오후 11시 30분 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아우디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지만, 현재 통증이 있어 금일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치 몇주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담당 진료의 말씀으로 보아 전치 2-3주로 생각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횡단보도 보행자 와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적정 형사 합의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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