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전거인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전거인 제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사고상황은 제가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신호가 초록불인 사거리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건너고있는데 옆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려다 제가 도로를 건너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저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쪽에선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량측도 제 다리만 살짝 민 수준이라 사고가 크지는 않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님께선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며 무조건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인 제게도 과실이 있으며 처벌받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제가 건너려던 신호등은 이제 막 신호가 바뀐 깜박거리지도 않는 초록불이었고 운전자쪽 신호는 당연하게도 빨간불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 우회전 차량쪽에서는 속도를 정지시키지 않고 서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와 부딪혔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73
#12대 중과실
#경찰
#교통
#도로
#도로교통법
#블랙박스
#사고
#영상
#접촉사고
#조건
#차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