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100대 0 과실받은 교통사고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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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보험사 제시금액이 낮게 산정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100:0 과실 인정 + 통원치료 20회(추가 2회 예정)라면 86만 원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치료라면 ▲ 위자료 최소 50만 원 이상 ▲ 통원 교통비·약제비 ▲ 일실수익을 종합해 200만 원대 초반까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인접수 지연·과실 부인 등 가해자 측의 불성실 대응은 명확한 협상 카드입니다. 아직 합의 전이므로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증상 지속이나 후유증 우려가 있다면 추가 치료 후 재협상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내부 기준으로 보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강한 재산정 요구 또는 전문가 조력으로 충분히 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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