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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7시 쯤 퇴근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좌측 차선변경 하던 차(가해자)가 본인 차(피해자)의 후미를 침. 바로 갓길에 서서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가해자가 바쁘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려하는걸 붙잡아서 보험접수 시키고 보냄. 사고 후 목,어깨,허리에 통증이 있어 20일에 한방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는데 대인이 접수가 안돼있어 가해자측에 요청하니 거부함. 일단 자비부담으로 치료받고 구상청구 하려했는데 받고 나오니 대인접수가 돼있었음. 그런데 계속 가해자측에서 100퍼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가해자측은 블박없음) 본인 블박영상을 공유했고 그제서야 100퍼 잘못 인정함. 현재 병원은 20일 통원하였고 앞으로 2번 더 다닌 후 합의보려는데 가해자측 보험(삼성화재)에서 86만원 제시하고 아직 합의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 여기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