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시설 등의 동산을 가압류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캠핑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이러한 캠핑장 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캠핑 영업을 하던 자였습니다.
위 캠핑장에 카라반을 설치하여, 캠핑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 때 위 캠핌장에는 기존에 임대인 소유의 카라반이 8대가 있었고, 위 임차인이 위 캠핑 영업을 하면서 새로 7대의 카라반을 추가하여, 캠핑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 때 위 둘은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 소유 카라반까지 사용하여, 위 캠핑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은 캠핑장 부지의 사용료(임대료), 기존 임대인 소유의 카라반 8대의 사용료, 전기세 등 관리비(임대인 명의로 전기세 등이 부과됨) 등을 매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000만 원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인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임대료(사용료)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등이 필요성이 있어 임차인의 재산 현황을 살펴보니, 그나마 유의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은 앞서 언급한 캠핑 영업을 하면서 새로 가져온 7대의 카라반 뿐이었습니다.
2. 어떻게 성공했나??
일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지급한 각종 임대료(사용료), 관리비, 대여금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자료가 있어 재판부에 그 피보전채권 액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미지급 금액인 약 1억 1,600만 원 정도의 피보전채권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동산 가압류의 특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위 캠핑장 부지에 임대인 소유와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 뒤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었습니다.
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있다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동산이 영업시설이라면, 법원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의 카라반은 영업시설인 동산이었기에, 좀 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채무자인 임차인은 가압류 신청 당시 기준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파악도 어렵다는 점, 카라반이 언제든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산으로 조속히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대상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그 카라반이 위치한 캠핌장에 놓인 카라반 중 채권자 소유와 채무자 소유를 구분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위성 사진 자료 등을 함께 소명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소명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카라반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참고로 당시 동산 가압류의 특성상, 현금 공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채무자 소유 동산 중 일부(7대 중 5대만)만 가압류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음).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영업시설인 동산 밖에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신속하게 해당 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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