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범죄의 발생 반경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두된 대표적인 범죄가 사이버명예훼손·모욕입니다.
게임 중 상대 팀과 주고받은 욕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메시지, 연예인 사진에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적 있으신가요?
로톡이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 사례를 통해 법정형과 처벌을 피하는 법까지 정리했으니, 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따로 규정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죄목이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④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①)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②)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큰 차이점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의 공통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욕하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까요?”]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해당 포스트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원문보기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결국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행위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외부 모임에서의 명예훼손을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원문보기
5~6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저를 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멤버로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면서 제 험담을 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피고소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한꺼번에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험담을 한 행위와 카카오톡방에서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른 죄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을 한 경우,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상의 모욕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도 혼동되기 쉬우니 서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모욕’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모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둘 다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다툰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명칭에 대한 대응적인 표현으로 ‘사이버모욕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사이버모욕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원문보기
페이스북에서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고 욕설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모욕죄로 고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모욕죄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실무상 어떤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원문보기
제가 페이스북에 전 여자친구를 폄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글을 볼 수 없게 차단을 한 상태였지만, 실명은 거론했습니다. "개걸X 같은 X···(후략)"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 중간중간 단어를 하나씩 흐리며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주변에 전 여자친구와 동명이인이 많은데 이름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뢰인님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법조문을 읽어보더라도 두 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의 조석근 변호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원문보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도 해당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욕설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욕과 명예훼손의 성립을 다툴 때 공연성과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범죄의 공통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욕하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까요?”]편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해당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성립요건 외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원문보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이 경우 모욕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임 중 성적인 욕을 들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한 유저에게 소위 패드립(부모를 욕설 소재로 삼는 것)과 성드립을 들었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저의 실명이고 저의 프로필에서 제 학번과 학교 학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한 유저가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길동아 (가명) 느그모친 먹어도 되냐? 이미 먹었지만", "우리팀 야스오 개역겹네 마치 길동이(가명) 모친마냥"이란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이므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특정이 안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도 해당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 모욕죄와 통매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편에서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해당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벌금형도 ‘전과’에 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을 달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의 법정형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모욕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모욕 | ~ 4월 | 2 ~ 8월 | 4월 ~ 1년 |
일반 명예훼손 | ~ 6월 | 4월 ~ 1년 | 6월 ~ 1년 6월 |
사이버명예훼손 | ~ 8월 | 6월 ~ 1년 4월 | 8월 ~ 2년 6월 |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모욕 형량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감경요소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는 경우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히 피해가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누범, 상습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를 처벌하는데, 두 가지 경우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원문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 판결 진행 중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진 않았는데,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형사 판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광덕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형량의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로 남는 만큼 좀 더 냉철하게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원문보기
모욕죄로 총 4번 고소 당했습니다. 그중 한 건의 욕설 수위가 꽤 강한데,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나요?
주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모욕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행한 모욕의 정도, 상대방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징역 가능성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죄취지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까요?원문보기
작년에 대학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교 후배의 학회장 선거 관련하여 학과 선관위와의 선거기간 내 만남과 후배의 평소 행실에 대하여 폭로를 했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하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 단계까지 왔는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까지 줘야 할지, 또 형사조정이 끝나고 처분은 대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는 경미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신고되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추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모욕죄, 참작의 여지가 있을까요?원문보기
올해 초, 한 커리 판매점이 고객에게 갑질을 하고 인스타로 고객의 뒷담화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화가 나 해당 판매점 사이트의 리뷰 항목에 “밑바닥 버러지 인생답게 지가 왕인 줄 아니까 그따구로 장사하니까 좋냐?”라고 댓글을 달았고, 오늘 13시경 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경찰에게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많이 제출될 경우 벌금형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안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쉽게 성사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작년 7월경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x같이 생겼네 ㅋㅋ"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제인 3월 11일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인 6개월이 초과한 지금에 이르러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기간 초과로 고소를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한 날과 상대방이 이를 안 날을 계산하여 6개월이 지났으면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 글을 남기기가 갈수록 쉬워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법리적 검토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