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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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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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최보람 변호사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인터넷, SNS 등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인터넷의 발달로 편리해진 면도 많지만, 익명성에 힘입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모욕을 행하는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어 특별히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혼 후 SNS유부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 낸 C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C의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Q. A에게는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 또는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A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46 판결).”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의 경우, C가 상간자라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지만 C가 유부를 꼬셨다든지 하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은 부분이고, 진실로 믿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글을 C의 지인들에게 공유한 사정들을 보면 C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고(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기기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예를 들어, "OOO이 예쁘다."라는 것은 단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OOO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성형해서 뜯어 고쳤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가리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앞서 A의 경우, C가 유부를 꼬셨다든지,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든지, 상간자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C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A에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A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가중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소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쉽게만 보아서는 아니되는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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