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를 욕하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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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 욕하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과 ‘특정성’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사이버명예훼손 vs 사이버모욕, 명쾌히 구분해드립니다!]편에서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로톡이 실제 변호사의 상담 사례를 통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으니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연성과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정성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된 성립요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의 정의와 처벌, 공연성과 특정성을 제외한 다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 vs 사이버모욕, 명쾌히 구분해드립니다!]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1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대화 중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에서 전파가능성의 의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파가능성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전파가능성이란?원문보기

박희정 변호사 사진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소문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공연성, 전파가능성). 특정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소문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아무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그 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실제 변호사의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모욕적 언사나 행위가 1:1 대화 중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제3자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개인 카톡으로 남자친구 욕을 했습니다. 공연성 성립하나요?원문보기

제가 친구 몇 명에게 개인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 욕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1:1로 나눈 대화임에도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백창협 변호사 사진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개인 톡으로 질문자의 친구들에게 질문자 남친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접적으로 남친과의 톡으로 남친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문자의 친구들에게 남친을 욕하는 내용을 보낸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가 나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나의 가족에게 전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처럼 누군가가 내 가족에게 나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달했다면, 가족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전파가능성이 부정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누가 제 여자친구에게 루머를 전달했습니다. 공연성 성립하나요?원문보기

익명의 누군가가 저에 대한 악성루머를 제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박주현 변호사 사진

박주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황금률(박주현 대표변호사)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에게 루머를 얘기한 경우 루머를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여자친구의 경우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적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적 언사나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살핀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원문보기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3명뿐이었으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중략)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립요건 2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보고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 이철희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성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변호사 조언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원문보기

이철희 변호사 사진
이철희 변호사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성이 성립할 때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이 중 특정성의 성립유무가 범죄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가 쉬우므로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 채팅의 경우에도 사이버 상에서 한 발언이기에 추후에 유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성은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능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내용상 피해자가 유추되기 어렵다면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SNS 공개 계정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특정성 성립하나요?원문보기

개인 SNS 공개 계정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제 실제 친구들과 팔로우 중이며, 주변에서도 제가 그 계정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하진규 변호사 사진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사안의 경우 해당 SNS계정이 곧 질문자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이 실제 지인들과 팔로우 되어 있고 주변에서도 그 계정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특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단순히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원문보기

네이버 카페 댓글에서 언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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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여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원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이 담긴 패드립(부모 욕)을 듣고 해당 비매너 행위를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이 사람이 이러한 비매너 행위를 저질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이 되나요? 커뮤니티에 기재된 건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내 캐릭터 명뿐이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사진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캐릭터와 실제 인격을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공간에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하려는데 성립이 될까요?원문보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남긴 댓글에 특정인이 댓글로 미친, 병신, 쪽팔린다 때려 치워라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디를 사용하는 익명의 커뮤니티인데 회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글의 조회수는 몇백 회는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 정보를 눌러보면 성별, 나이, 지역, 이니셜, 사진, 생일 등이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에 직업 역시 언급 되어 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지인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전부 캡쳐는 해뒀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사진

형장우 변호사

법무법인 한림

흔히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쪽에서 고소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쳐해 놓은 자료를 첨부하셔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거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이름과 사는 곳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상대방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온라인에서 다툼 중 제가 이름과 사는 곳을 공개했습니다. 특정성 성립하나요?원문보기

게임 게시판을 이용 중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는 제 이름과 사진, 사는 곳을 공개하고 더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니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속해서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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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석 변호사

부유법률사무소

피해자 특정성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는지 확인 후 욕설 캡처본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 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상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때에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그 외의 정보들을 종합해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정형화하기 어려워 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욕죄, ‘일정한 이유(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성립요건만 갖춘다면, 타인에게 욕을 했을 때 전부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원문보기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원문보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변호사 상담 사례에서처럼 모욕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범죄자에게 욕 댓글을 달았습니다. 위법성 조각 안 되나요?원문보기

인터넷에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법을 위반해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소인이 사회 질서와 법을 흩트리려 한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 한 마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20조에 근거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동찬 변호사 사진

이동찬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격 역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친고죄인 모욕죄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를 기대해 볼 수 없다면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해 봄으로써 기소유예 정도를 목표로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 이 위법성조각사유 인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형법 제310조). 다시 말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공익의 목적으로 적시했다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공익'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쉽게 말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그 목적이 공익적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비방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 vs 사이버모욕, 명쾌히 구분해드립니다!]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법성 조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을 더욱 면밀히 따지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여성들 이미지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공연성’과 ‘특정성’을 중심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에 휘말렸을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자문을 통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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