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고 욕설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해야하는지 모욕죄로 고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게시글 원본만 50장이 넘는데 원본과 모든 댓글을 증거제출 해야되는지 해당 댓글만 증거제출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1. 사이버 명예훼손죄(정식명칭은 아닙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 법률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면 원글과 댓글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많은 양이라면 일단 댓글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