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4. 의뢰인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남자랑 술 쳐묵고 같이 자자고 지랄병 한 거"라고 기재하신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보고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셨으므로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작성 내용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주변에 동명이인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최근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초범이신 경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범죄전과기록에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히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고소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적용법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을 통해 볼 때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 실무상 공연성은 수월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