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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제가 페이스북에 전 여자친구를 폄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여자애가 볼 수 없게 모든 것을 차단했었고 걔를 직접적인 태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명은 거론이 돼있었습니다. "### 개걸X 같은 년ㅋㅋ 남자랑 술 쳐묵고 같이 자자고 지랄병 한 거 모르는 척 덮어줬더니 좆도 되도 않는 소리 지어내서 지랄병 처하지마라 씨x련아 쨈타구니 째뿌기 전에ㅋㅋ 즈그 OHㅁ1 술집 추하는 거 창x 긑은데 참았드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 중간중간에 단어를 하나씩 흐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서 직접적인 태그를 하지 않고 제 주변에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거론했는 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립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직 만 18세입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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