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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커리부타라는 커리판매점에서 고객에게 갑질 및 인스타로 뒷담화 했다는 기사를 보게되었고(해당 고객에게 구질구질하며 시궁창 냄새나고 빌어쳐먹는다는 욕설) 그 기사를 보니 과거 다른 식당에서 가게 사장에게 욕설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화가나 해당 판매사이트에 리뷰 항목을 통해 "밑바닥 버러지 인생답게 지가 왕인줄 아니까 그따구로 장사하니까 좋냐?" 라고 댓글을 달았고 오늘 13시경 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번이 초범이라 혹시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댓글을 작성할 때 사장의 이름이나 신상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는 점과 모욕의 의지가 없었고 화가나서 그랬다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