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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질문드려요

올해 초 커리부타라는 커리판매점에서 고객에게 갑질 및 인스타로 뒷담화 했다는 기사를 보게되었고(해당 고객에게 구질구질하며 시궁창 냄새나고 빌어쳐먹는다는 욕설) 그 기사를 보니 과거 다른 식당에서 가게 사장에게 욕설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화가나 해당 판매사이트에 리뷰 항목을 통해 "밑바닥 버러지 인생답게 지가 왕인줄 아니까 그따구로 장사하니까 좋냐?" 라고 댓글을 달았고 오늘 13시경 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번이 초범이라 혹시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댓글을 작성할 때 사장의 이름이나 신상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는 점과 모욕의 의지가 없었고 화가나서 그랬다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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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실 때 사장의 이름이나 신상을 몰랐다며 특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뷰를 작성하실 때 이미 해당 상호가 노출이 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리뷰를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욕성이 다분한 발언이므로 모욕성 또한 부정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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