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려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A씨. 그날따라 게임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함께 게임을 하던 온라인 속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니 다시 마주칠 일도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서였죠. A씨는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했고, 여기엔 성적인 비하 발언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한바탕 분풀이로 끝날 줄 알았던 이 행동. 하지만, A씨는 고소를 당했고 적용된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려 성범죄였습니다.
로톡은 형사 사건을 두루 다뤄온 변호사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무엇이고,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어떤 경우였는지, 통매음 수사와 재판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일컫는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매음'이라 판단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통매음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사실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때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충동적으로 던진 말이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통매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그런데,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통매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입법 초기보다 더 날카로워졌다"라는 지적과 함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최근 통매음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A씨처럼 온라인 게임에서 싸우다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로 외설적인 욕설을 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본래 통매음 조항을 통해 처벌하려 했던 건, 온라인 채팅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공유하는 범죄였다"면서 "이로 인해 게임 도중 나온 성적인 발언 등에는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한 사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하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게임 중 뱉은 욕설 등이라도 일률적으로 불기소되는 게 아니라,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통매음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면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욕설이나 말,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경우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비교적 단순한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된 사건들이 있었다"며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하진규 변호사는 "통매음도 엄연한 성 사건이다 보니, 수사 자체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진 않는다"면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방어한 사건이 아닌한 최소 벌금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한층 엄중해진 점이 수사 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통매음을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겨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통매음의 차이점
이처럼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욕설 등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죠. 특히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는 유저의 ID나 닉네임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곧바로 '현실의 특정한 나'를 겨냥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불특정다수에게 음란행위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도(①) 피해자가 인터넷상 닉네임만 드러난 경우라도(②)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1:1 채팅 등 상대방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부분만 명확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후에라도 합의만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 되는데요.
이와 달리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통매음 행위를 하는 순간 수사와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토대로 통매음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재판에서의 양형에 참작을 해주는 정도지요.
마지막으로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당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통매음이라는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판례로 풀어 본 통매음 인정 기준
그렇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 통매음에 해당되는 걸까요?
로톡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돼 최근 유죄 판결이 나온 형사 판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언행을 통매음이라 판단했습니다.
유형 1.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통매음 사례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성행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짧은 내용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법 2022. 1. 16. 선고 2021고정509 원문보기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등 게임에 접속해 있던 12명 중 6명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XX랑 잘 맞음?', '대줘서 하는 거임?', 'OO이 얼마주면 대줌'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22. 1. 12. 선고 2021고단3434 원문보기
벌금 100만원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탁탁 좀 칠께요"라는 글을 실시간 채팅창에 게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 6. 2. 선고 2020고단1723
벌금 2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유형 2.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심지어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어도,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일부 판례에선 완전한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초성만 기재한 경우라도 그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1. 5. 26. 선고 2020고단6115 원문보기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이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마싯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뭐가 마시써?"라고 물어보자, "유방"이라는 글을 전송하고 (중략) 피해자가 또 다시 "머가마시따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유방"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울산지법 2020. 5. 29. 선고 2020고정271 원문보기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중략)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유형 3.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 등을 욕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나 가족을 욕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행동 역시 통매음에 해당했습니다. 시쳇말로 '게임을 하면서 부모 안부를 묻던' 그 행위들이 엄연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인천지법 2021. 10. 1. 선고 2021고정1722 원문보기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 문제로 다투던 중, 게임 대화창에 "겜할 시간에 애새끼나 돌봐", "사진 저장해 놨는데 애새끼 보면서 딸쳐야지ㅎ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 9. 4. 선고 2019고단299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애미가 니애비보고 섹스하다가 피임못해서 나온 새끼" "니애미 길거리에서 똥개랑 쓰리썸" "니애미 10분이면 1대 40도 가뿐이 커버하는 시라소니보지년"이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통매음 고소 가능 기간과 공소시효
통매음 사건과 관련해 유의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일각에선 통매음과 유사해보이는 모욕죄와 비교하며 "범죄를 저질렀어도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 못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통매음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특히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음란행위가 도달한 순간에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인지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소시효원문보기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마찬가지인가요? 통매음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범행을 인지한 때부터 5년인가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공소시효와 친고죄의 인지한때의 개념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은 인지를 늦게 했어도 고소하여도 공소권없음 처분됩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통매음 가해자가 받아야 할 변호인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벌금형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존엔 벌금형이 500만원까지였지만, 현재는 2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만 2047건입니다. 직전 해인 2019년 1437건과 비교하면 무려 4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통매음 범죄를 저질렀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문제를 바라보는 변호사들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하는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합의 통해 형량 낮추는 게 현실적 대응"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통매음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 회복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상대방과의 원만한 소통과 적절한 합의금 도출이 중요한데,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처음에는 매우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지요.
이와 관련해 하진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으로선 가장 중립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가해자 입장만을 내세워 진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하면서 양측 다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합의 성사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건 특별 감경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법원이 양형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들은 "통매음 초범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매음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또한, 통매음 가해자에게만 변호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이 검찰에까지 넘어갔다면 피해자는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을 찾아갔지만 "이런 건 죄가 안 될 것 같다"는 막막한 답변을 받아본 분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음란 메시지 등이 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고 가해자에게 어떤 성적 목적이 있는지를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통매음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근거로 제시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하나 변호사도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선 합의 절차가 중요한데, 피해자로선 피의자에게 흔쾌히 개인 연락처 등을 공유하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통매음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부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복 우려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변호사는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합의를 조율하면서도 신원노출을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하고 원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통매음,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했다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지는 중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괴롭혔다간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변호인의 냉철한 판단과 함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