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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방 그리고 외부모임에서의 모욕,명예훼손

상대방이5-6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저를 욕한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맴버로 실제 4-6명이 모여 밥이나 술을 마시면서 제험담을 한 사실도 알아내었습니다 이경우 각각 고소인지 따로 고소인지 알수가 있나요.? 카카오톡방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고 실제 모임에서는 일반 모욕 명예훼손인데 이두개가 각각 다른날짜에 이루어졌는데 합쳐서 고소해야 하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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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한꺼번에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험담을 한 행위와 카카오톡방에서의 행위는 정통망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른 죄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기에 실제 피해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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