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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을 하고 있던중 한 유저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저의 실명으로 홍길동(가명)짱이고 저의 프로필에서 저의 학번과 학교 학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한 유저가 갑자기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길동아 (가명) 느그모친 먹어도 되냐? 이미 먹었지만"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게임이 거의 끝날때 다시 전체채팅으로 "우리팀 야스오 개역겹네 마치 길동이(가명) 모친마냥"이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