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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 Bj가 방송중에 한 남성의 사진을 방송 송출화면에 보여주고 난 후 저는 로그인하여 남성의 얼굴을 향하여 ‘x같이 생겼네 ㅋㅋ’라는 채팅을 쳤고 bj는 본인에게 한 줄 알고 오해하여 캡쳐하였고 실시간 방송 특성상 당시 Bj는 모욕임을 인지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쪽지로 오해하신거라고 남성분 사진응 향해 욕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바로 그제 3월 11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7월에 모욕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6개월이 초과한 지금에 이르러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6개월 내에 인지 했다고 입증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고소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고소를 기간 초과로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있고 억울하여 잠도 못자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