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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 질문있습니다

작년 7월경 Bj가 방송중에 한 남성의 사진을 방송 송출화면에 보여주고 난 후 저는 로그인하여 남성의 얼굴을 향하여 ‘x같이 생겼네 ㅋㅋ’라는 채팅을 쳤고 bj는 본인에게 한 줄 알고 오해하여 캡쳐하였고 실시간 방송 특성상 당시 Bj는 모욕임을 인지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쪽지로 오해하신거라고 남성분 사진응 향해 욕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바로 그제 3월 11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은 7월에 모욕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6개월이 초과한 지금에 이르러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6개월 내에 인지 했다고 입증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고소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고소를 기간 초과로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있고 억울하여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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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일상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겨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편,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실텐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나홀로 출두하여 이미 큰 실수를 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가는 조사는 많이 외롭고, 많이 위축되며 범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을 떨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하루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큰 그림을 준비하세요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고민을 나누고 불안은 덜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평온을 되찾아 드리고 위기는 극복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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