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위자료 미지급 대응부터 세금, 예상 금액까지. 이혼 위자료 총정리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우리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 된 이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이혼 건수는 10만 7000건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약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만약 한쪽의 잘못(바람 등)으로 이혼하게 됐다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 위자료'라고 합니다.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이혼 위자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미지급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자료도 세금 부과 대상인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상황별 위자료 예상 금액도 사례에 기반해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로 정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유책배우자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땐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위자료 제도의 목적이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변호사 조언은 [이혼 재판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편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응법

그렇다면, 이혼 위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위자료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표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위자료 미지급 대응법 1 :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이행명령이란 판결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때도 이러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음으로 감치(監置⋅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期)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올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상대방을 감치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변호사 상담 사례 1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못 받고 있어요.원문보기

이혼을 한 지 2년쯤 되었고, 7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당시 이혼과정은 화해권고로 끝났습니다.

화해권고할 때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마저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화해권고장에 보면 자세히 다 주기로 나와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고순례 변호사 사진

고순례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을 해 보세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과태료부과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에의 감치신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위자료, 양육에 대한 이행명령신청, 과태료신청, 감치신청을 차례대로 진행해 보세요.

위자료 미지급 대응법 2 :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방법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등 강제 처분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6조⋅제90조⋅가사소송법 제41조).

변호사 상담 사례 2

이혼소송 승소 1년 넘게 위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원문보기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후 판결문 받고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간녀, 전 남편이 각각 위자료를 얼마씩 지급하라고 쓰여있는데 1년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요.

이동규 변호사 사진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본 뒤(부동산, 급여, 퇴직금, 은행예금 등)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사진

김명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상대방들이 보유한 재산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신명시신청절차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절차에서도 재산내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나 상간녀의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도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 될까요? 어찌됐든 재산을 주고 받는 거로 볼 수 있으니 증여세 등을 내야하는 걸까요?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 받는 경우

그러나, 위자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부동산 등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이혼 위자료에 대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이혼한 뒤 위자료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할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 건가 싶네요.

임예지 변호사 사진

임예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우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지급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들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소유권 이전 사유를 위자료 명목으로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때 절세 측면에서 명목을 위자료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송인욱 변호사 사진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재산분할로 처리해야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의 위험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본래의 몫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자료 명목이라면, 이땐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라는 대가를 치른 것이므로 대물 변제에 해당돼 과세 대상입니다.

법률혼이 아닐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성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법률혼(결혼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에 의해 부부관계가 인정된 경우)의 형태는 아니지만, 결혼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각각의 상황별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혼인 신고를 안한 경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은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변호사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5

7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원문보기

7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선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사진

김형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 남편과 불륜 여성(상간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이때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 전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사진

노경희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기간 중 형성⋅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 뿐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할 마음과 함께 부부의 '공동생활'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요건

  •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

  •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지

  •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지

  •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따라 일부 요건만 충족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했을 때 (약혼해제의 경우)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텐데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 처럼 파혼시에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원문보기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 부모님 댁에 인사도 가고, 상견례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 집 구매도 진행하던 중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랑 만나는 동시에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익환 변호사 사진

김익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약혼 등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역시 파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남성과 불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 여성은 "남성이 약혼녀가 있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위자료 예상 금액

이혼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그 상황별로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각 상황별 위자료 예상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되는 배우자는 물론 외도의 대상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는 얼마의 위자료 금액이 인정될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7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 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원문보기

현재 결혼 7년 차이고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하여 판결 받은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상간자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김형민 변호사 사진

김형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질의자님은 한달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기에, 배우자가 한달전까지 상간자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840조 1호), 악의의 유기(2호), 부당한 대우(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를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외도한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최지연 변호사 사진

최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

외도 기간이나 정도, 성관계 횟수 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정 조건과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의 요건에 관련한 내용은 [상간자소송, 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편에서, 위자료 예상 금액에 관련한 내용은 [상간자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금액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9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액수는?원문보기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서 흉골 골절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아파서 아기를 안을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했고, 경찰 진술도 마쳤습니다.

이혼소송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사진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말씀하신 정도의 폭행 수위라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상 위자료 액수는 1,000~1,500만 원 선입니다.

변호사 조언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금액원문보기

장성민 변호사 사진
장성민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상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아내 김씨와 남편 박씨는 자녀를 둔 7년차 부부입니다. 아내 김씨는 혼인 기간 중 남편 박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혼 소송 및 남편 박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남편 박씨는 자신 또한 혼인관계 중 아내 김씨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아내 김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 반소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 박씨는 혼인관계 중 아내 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하였으므로, 남편 박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김씨에게 약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자료 금액 산정 요인

위자료 금액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등은 물론 이혼사유가 얼마나 부당한지, 청구인이 실제로 당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얼마인지도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으로 외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법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원문보기

장성민 변호사 사진
장성민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보통 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이혼 당사자의 현재 재산이나 수입을 토대로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몇백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위자료로 책정되며, 그 이외에 다양한 참고 사항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 및 제3자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끼쳤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꼭 법조인과 함께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위자료' 관련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바람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비롯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로톡에서 변호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