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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간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상간자와 적반하장으로 괴롭히고 늘 협박을 하고 생활비도 안주고 생각이상으로 개차반이라 이혼하려고합니다. 현재 결혼 7년차이고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들이고요. 배우자 명의로된 재산들만 많고 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쫓겨나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별거중입니다 1. 친권 양육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네요. 제가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친정에서 지낸지 9개월정도 되었고 이곳에서 유치원이며 학원이며 다니고있고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땐 친정어머님 봐주고 계십니다. 2.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외도 사실을 안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하여 판결받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소송 끝날때가지 상간자와 헤어지지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이혼 시 접금근지 가능한가요? 상간소 판결일 시점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협박당하고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고 이 일로 인해정신과 치료도 받고있습니다. 4. 배우자가 부모회사에 근무하여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있어요.(본인입으로 그렇게말함)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는데 양육비 측정 시 이 모든 소득들을 합산해서 거기에대해 계산할 수 있을까요? 5.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결혼 전 취득한것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한 상황입니다.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것들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6. 이런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간소송을 또 다시 준비하여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 상간자도 정말 괘씸해서요... 지금 이혼해주면 저인간들만 좋은거 아닌가란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도 가미되었지만 현명한 이혼이 어떤것인지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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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 현재 주 양육자로 보이므로 양육권 및 친권에 있어 유리해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헤어지지 않은 점들은 위자료 금원 산정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굳이 상대쪽에서 접근을 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성 발언이나 폭언이 지속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보입니다. 4. 사업체까지 합쳐서 실 순소득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소송 진행시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여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5. 결혼전 취득한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어느정도 되고, 자녀도 있는 상황이며, 해당 재산들의 유지 증식에 혼인 중 번 돈으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 가능해보입니다. 6.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대측에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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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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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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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남편분에 대한 이혼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 6개월, 이를 알지 못했다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상간녀에 대한 소제기는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3년내 가능합니다. 질의자님은 한달전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기에, 남편분이 한달전까지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840조 1호), 악의의 유기(2호), 부당한 대우(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를 근거로 남편분을 상대로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고 2-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여 이혼등 판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경미한 협박이라면 접근금지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2. 남편분은 본가에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급여소득을 받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명의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분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93드409판결), 아내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90드12667). 3. 혼인중 남편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내분이 재산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함이 인정된 경우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남편분이 실제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는 얘기를 했더라도 실제 소득이 얼마인데 얼마로 신고한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니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몇 년 후 양육비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5. 소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및 양육비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양육자 지정은 현재 자녀양육중인 아내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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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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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양육권지정에서 유리합니다 현재 자녀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고, 그 기간도 9개월이나 되었기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아직 이혼소송전이라서 애아빠가 자녀를 데리고가게 되면 양육권은 누구에게 지정될 지 참 힘든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일만 없게 조심하시고 얼른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자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세요 2.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외도사실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두사람이 만난다는 것이라면 , 두사람이 다시 만나는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녀소송도 다시 하 시고, 애아빠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해 보세요 3.이혼소송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신청해보세요 통신 등의 차단도 접근금지 내용에 포함됩니다 , 협박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통신등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신청을 해 보세요 4.양육비 산정시 소득은 모든 수입을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5.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혼인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법인은 주식감정신청을 하거나 상속당시 세무신고한 주식가격을 사실조회신청해서 그 가격으로 보유주식수를 곱하면 됩니다 . 6. 재산은익의 가능성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상간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시는 쪽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재산은익을 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예상 재산분할금액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혼의지가 확고해질 때 소송하시구요. 우선은 상간녀소송 먼저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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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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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난폭한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현 상황대로 자녀를 친정부모님 댁에서 양육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이혼소송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월수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를 근거로 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되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서둘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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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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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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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우리 측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3. 협박의 정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언동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 통장을 기준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공식 급여가 아니더라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5.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생활이 7년간 유지되었다면 적은 비율이나마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며, 남편분 명의로 법인의 지분이 있다면 해당 지분이 분할대상입니다 6. 감정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재산의 은닉이나 유출이 발생하기 전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에 비해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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