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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간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상간자와 적반하장으로 괴롭히고 늘 협박을 하고 생활비도 안주고 생각이상으로 개차반이라 이혼하려고합니다. 현재 결혼 7년차이고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들이고요. 배우자 명의로된 재산들만 많고 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쫓겨나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별거중입니다 1. 친권 양육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네요. 제가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친정에서 지낸지 9개월정도 되었고 이곳에서 유치원이며 학원이며 다니고있고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땐 친정어머님 봐주고 계십니다. 2.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외도 사실을 안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하여 판결받은지 한달 되었습니다. 소송 끝날때가지 상간자와 헤어지지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이혼 시 접금근지 가능한가요? 상간소 판결일 시점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협박당하고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고 이 일로 인해정신과 치료도 받고있습니다. 4. 배우자가 부모회사에 근무하여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있어요.(본인입으로 그렇게말함)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는데 양육비 측정 시 이 모든 소득들을 합산해서 거기에대해 계산할 수 있을까요? 5.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결혼 전 취득한것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한 상황입니다.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것들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6. 이런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할 수 있으니 빨리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간소송을 또 다시 준비하여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 상간자도 정말 괘씸해서요... 지금 이혼해주면 저인간들만 좋은거 아닌가란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도 가미되었지만 현명한 이혼이 어떤것인지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