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시작단계중 남자의외도사실을 알게되어서 소송하려고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결혼준비시작단계중 남자의외도사실을 알게되어서 소송하려고합니다

제가 30살 상대방 남자가 35살 입니다 친한지인소개여서 남자가나이도있고 거리도 장거리다보니까 내년 가을쯤 결혼을약속하고 저는 남자 부모님댁에 인사를 가였고 12.10일 쯤 저희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집은 .. 지역에 마련하고 허락받고 집을 규매진행중에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가있었습니다 오피스와이프는 저랑 사귀기전부터 조롱하고 있었고 제주도여행에는 제가목금밖에 시간이안되서이때간다고하니 상간녀랑 휴가를 맞춰서 제주도여행을가고숙소도 잡고 그이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다해놓고 친구들있는자리에 그여자를 불러내는가하며 소개팅을 시켜준다하고 그여자와 손잡고 뽀뽀하고 하여 혼인약속을하였지만 이어나가질못할거같고 정신적 충격이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네여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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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혼인을 약속하였음에도, 다른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혼인을 약조한 문자,카카오톡대화내용 등을 비롯하여, 상대방들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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