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진행 및 신혼 집 구매 등 결혼준비 단계에서 남자측 회사에 이른바 "오피스와이프" 외도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시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 사이에서 혼인을 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 파혼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약혼 이후)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거나 외도를 하는 등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등 약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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