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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한 뒤 위자료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할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건가 싶네요. 만약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다면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전 아내에게 주는거야 주는건데 시덥지 않은 세금이 자꾸 붙으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참고로 아파트 구매는 2006년(결혼 전)에 했고 송파구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