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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혼한 뒤 위자료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나요? 재산분할할 때는 양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건가 싶네요. 만약 위자료에 양도세가 붙는다면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세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전 아내에게 주는거야 주는건데 시덥지 않은 세금이 자꾸 붙으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참고로 아파트 구매는 2006년(결혼 전)에 했고 송파구 아파트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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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를 이전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금 때문이지요 그런데 굳이 위자료로 하시는 이유라고 있으신지요? 2.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양도세든 증여세든 세금 부담의 위험이 없는 재산분할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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