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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억울해서잠을못자요ㅜ

7년동안동거를한남자가있습니다 주위에서는저의가부부인줄압니다 혼인신고는하고싶었으니그남자가신용불량자여서제앞으로압류가들어올까봐..빚을다갚고혼인신고하기로해서계속미뤘습니다 특수용접을하는사람인데..직업에특성상..단가가쌔다보니일을꾸준히하지는못했습니다 1년으로치면한6개월일하고6개월은쉬었네요 그동안은제가벌어서생활했고친정에도손을벌려서살았습니다 그렇게7년정도를살았고..일을1년정도쉬고미안한마음없이아나무인처럼있길래..대판싸웠더니..일자리구했다고이제고생끝이라고짐을싸서..주말부부를시작했습니다 근대..일이많다며주말이되도..집에오지안더군요 제가직업에특성상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저보고 집에왔는데 왜?없냐면서 바람났냐고 덮어씌우며 너랑같이 못살겠다고 집을나갔습니다 . 그리고 3개월정도지났나? 저보고 자기보험을 해지하라더군요 . 그리고 시간이지나서 남은짐을 가지러 집에를왔고 도대체 나한테 왜이러냐?고 따져물었고.. 당신때문에 난 카드도다터지고 개인회생절차 밟기로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말이없었습니다 .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날저녁 제폰으로 낮선 여자가 전화가왔습니다 . 그남자없으면 저는 죽은목숨이니 그남자를 돌려보내달라고.. 바람이 났던거였습니다 . 어찌된거냐고물었고 남편은 너랑싸우고 술한잔먹고 실수로 하루밤지냈는데 여자가 집착이 너무심했다고 정리하고올테니 자기믿고 기다려달라고하더군요 바보같이 그말을믿고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 근대 남편은 오지않았고 저는 엄청난빚에 개인회생을했습니다 . 제가 너무 억울해서 고소한다니 그여자가 제남편이랑 이야기했다고 다달이 그 빚을 갚아준다더군요 1억이 넘는돈에서 2천만갚아준다길래 알겠다고했고 3년이지난지금돈이제대로들어오지않습니다 . 그렇게1년이지났습니다 이젠돈을못주겠답니다 상간려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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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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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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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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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되면 그 남편과 상간녀는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질의자님은 사실혼 파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사실혼 부당파기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사실혼기간 중 부부공동생활비로 1억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하였다면, 빚 역시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것(민법 제832조)이거나 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 역시이혼(질의자님의 경우 사실혼파기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4.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그의 상간녀는 3년여전 질의자님께 2,000만원을 갚아준다고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그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확약서(내지 문자나 카톡증거, 녹음 등)등의 증거가 있다면 질의자님은 이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앞서 약정된 금원에 대해서만큼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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