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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폭력고소, 이혼

안녕하세요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서 흉골골절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숨쉬는것도 어렵고, 아파서 애기를 안을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했고, 경찰 진술도 마쳤습니다. 애기가 보는 앞에서 맞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간샌드백처럼 맞았습니다. 엄벌처벌 가능하겠죠? 합의는 절대 없고, 엄벌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인데, 기간 종료되기전에 연장신청 하는건가요? 경찰에게 다시 얘기하나요 법원에 직접 하나요? 그리고 이혼소송은 바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재판 결과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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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미 배우자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향후 사법기관에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시 법원의 사전처분(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을 주된 사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진단서, 녹취록, 사진영상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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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남편분의 폭행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행의 수위가 높고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사안이므로 보다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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