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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후 판결문 받고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간녀, 전남편이 각각 위자료를 얼마씩 지급 하라고 써있는데 1년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혼소송 까지만 해주고 위자료는 제가 따로 선임해서 받는 건지 모르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상간녀와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돈 받을 때 까지 제가 뭐라도 하고 깊은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