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양육비모두못받고있어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위자료와양육비모두못받고있어요..

제가이혼을한지2년쯤되었는대 7세아이를혼자키우고있거든요.. 이혼당시화해권고로끝났는대 결혼생활기간동안전남편이채무가있어서 제명의로대출이라든지 통신사미납같은게많이있어서 화해권고할때양육비와위자료를주기로약속하고이혼을하게되었어요. 근대지금까지위자료는커녕양육비마저1원도받지못하고있어요.. 답답한마음에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곳을찾아가상담도받고진행도했는대 전남편이등기자체를수령을안해서..계속길어지기만했어요.. 그리고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위자료못받는것은도와주실수없고양육비관련된것만가능하다는대..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혼자아이를키우는대경제적부담이너무크네요ㅠㅠ.. 화해권고장에보면자세히다주기로나와있는대.. 아무소용이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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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을 해 보세요 2.양육비에 대해서는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행명령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애아빠가 송달을 안 받아서 진행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송달을 안 받으면 야간 송달, 집달관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아마 진행하실 것입니다 3.위자료에 대해서도 양육비처럼 이행명령신청해 보세요 양육비이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애아빠가 송달을 안 받고 그럼 송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4.볍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과태료부과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에의 감치신청을 하시면 , 웬만하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위자료, 양육에 대한 이행명령신청, 과태료신청, 감치신청을 차례대로 진행해 보세요 5.그 외에 애아빠의 직장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있는 지 등등을 알아보셔서 경매나 급여압류등을 하시면 되는데요. 애아빠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이행명령, 재산명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인테넷 '찾기위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7.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도 받아 보세요 저는 이혼변호사경력 30 년 이상 되었고, 이혼사건 수임 1위 경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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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전 남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양육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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