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방법으로 부인을 피고 1 로하고 , 나머지 상간남을 차례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 로 해서
한건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부인만 피고로 해서 이혼, 위자료등 청구를 하고, 나머지 상간남들은 피고 1, 2,3, 으로해서
한건으로 소송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건이 두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두가지중 첫번째는 한건을 진행하기에 변호사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는 대신에
위자료가 부진정연대채무 즉 공동채무가 되어서 최고로 많이 판결을 받게되는 부인의 위자료
액수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피고 2.3.4.에게 각각 1천만원씩 나왔다고해도 모두 더해서 6 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4 명중 누구에게 받던 지간에 최고 많이 나온 부인의 위자료액수 3 천만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그래서 우선은 부인상대로 위자료등 청구를 하고, 나머지 상간남들 상대로 한건의 소장으로 각각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사건은 두개이지만, 위자료액수는 부인위자료, 그리고 상간남들의 각각의
위자료가 다 합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상간남을 각각 피고로 해서 소송해도 되는데, 그러면 소송이 모두 4건이 되고, 본인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3.그래서 저는 위 세가지 방법중 두번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즉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 대비
소송결과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제일 큰 방법이 두번째 방법입니다.
4.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
5.부인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는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하고,
상간남상대로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3 년안에 하셔야 함도 유의하시고요
6.증거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