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에게 추가 신용대출 이자 청구 가능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에게 추가 신용대출 이자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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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에게 추가 신용대출 이자 청구 가능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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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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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 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내 사건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참 좋겠죠.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으로 전세 보증금반환을 받아낸 사례 | 로톡 (lawtalk.co.kr)

임차권등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전액 받은 사례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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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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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케이스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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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느라고, 추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한 케이스에서 집주인에게 추가 대출이자까지도 청구하여 받아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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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추가 대출 이자까지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대출받아 이사

이 사건의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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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집에 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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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입자는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에게 대출 이자 청구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았으니, 그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손해배상하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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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한 것이니, 임차인의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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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추가 신용대출 등의 인과관계를 잘 판단한 판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했다면 임차인이 신용대출 등을 받지 않아도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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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아주 합당한 판결입니다.

주의 : 반드시 임대인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단!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대출이자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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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추가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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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그 특별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이는 법률상 '특별손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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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점, 이 점은 모든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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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법률상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민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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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추가 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추가 대출 이자를 지출한다"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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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기관이나 금리까지 알려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사갈 집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되고, 정확한 대출금리나 대출받을 기관 등에 대해서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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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추후 임대인이 허위 대출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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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해서는 안되고,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무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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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추가 대출에 대해 알리실 때에는 전화 통화라면 반드시 녹음하시고, 문자메시지라면 반드시 답변을 받아두셔야 하며, 내용증명이라면 배달 완료에 대한 증거까지도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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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리면 대출이자 받을 수 있지만, 섣부른 이사는 금물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보증금 조달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자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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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으면 대출 받아 이사가야 해요"라고 알렸다면, 대출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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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섣불리 이사를 결정하셔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깡통전세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거나, 집주인에게 재산이 많아 추후에 얼마든지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신다면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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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가 살던 집이 깡통전세이고, 집주인에게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면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추가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승소한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결코 섣불리 이사를 결정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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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사의 필요성, 깡통전세의 위험성, 채권 추심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임차인의 손해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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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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