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전액 받은 사례
임차권등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전액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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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전액 받은 사례 

최아란 변호사

보증금전액반환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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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 임차권등기나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하셔도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임차권등기를 해라"라는 비슷한 답을 들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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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차권등기는 이사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단, 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방법 및 해제 시기 | 로톡 (lawtalk.co.kr)

아울러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정말로 파산 지경이라 돈을 못 주는 경우에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법률을 잘 몰라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책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이사를 앞두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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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통보한 의뢰인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1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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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임대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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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갱신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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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뒤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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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

그러나 임대인은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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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더이상 임대인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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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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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받아,

집주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의 중도해지 통보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각종 (가) 압류,

채권추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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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가 발송한 보증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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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아울러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의뢰한 날로부터 약 2주 뒤에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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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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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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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가 작성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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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짝 놀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임대인은 저희 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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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가는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 5~12%의 지연이자까지 물어내야 하며, 의뢰인이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데다가, 자신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로부터 확실하게 통지받았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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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주 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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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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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취하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니 더이상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이에 당소에서는 임차권등기까지 취하하고 사건을 말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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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내용증명은 제대로 써먹을 때에만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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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될 사건이 있고, 소장을 보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요원한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시라고 권유드리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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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만으로도 해결을 노려볼만한 사건이라면,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가벼운 발걸음부터 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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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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