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집주인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 집주인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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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집주인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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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사건의 특성상 소송이 1심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일부 사건이 2심까지 이어질뿐,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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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3. 12. 7. 대법원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가라'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이렇습니다.

  • 원고 : 집주인(임대인)

  • 피고 : 세입자(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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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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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함

  • 집주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함

  •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며 건물인도를 청구함

1, 2심에서는 집주인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니,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1, 2심에서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니, 세입자는 갱신거절을 받아들이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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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2심에서는 집주인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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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집주인은 특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실거주 목적을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를 가야 한다"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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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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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실거주 의사가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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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좀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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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임대인은 '그 정도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네~'라는 정도의 사정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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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유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주거 상황

  •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ㆍ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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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주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 -> 자신 또는 부모 -> 자신의 배우자 -> 자신의 부모).

  • 갱신거절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도 직업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부모가 병원 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기록상에는 1년에 1~5차례 가량의 통원진료 기록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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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추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집주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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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다시 판단해보라며,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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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당했다면, 집주인에게 실거주하려는 사정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과거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세입자는 막연히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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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보면 일부 집주인들은 '내가 개인적인 사정까지 세입자에게 일일이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결국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쫓기듯 이사를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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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주인의 실거주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사를 나온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나오지 않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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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물론 세입자가 갱신을 포기하고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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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소개드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소한 집주인에게 '이 집에 실거주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해볼만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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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리는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오해 없이 계약갱신 문제를 해결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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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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