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산후우울증의 경우 보통 아내가 겪는 일이기에 이혼 소송이 아내 측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부부 양측 모두 산후우울증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산후우울증 이혼의 경우, "정신질환의 일종이라 위자료, 양육권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혼인 생활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산후우울증 이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하셔서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산후우울증이혼, 위자료/양육권 모두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산후우울증 이혼, 위자료
산후우울증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로 인해 혼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이를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면 다른 일방은 아픈 배우자를 보호 및 치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정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약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산후우울증 이혼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아래 포스팅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 ▼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더 이상 우울함에 빠지지마세요. 산후우울증 이혼사유 충분히 가능합니다.
| 산후우울증 이혼, 양육권
산후우울증은 정신질환이라 양육권 분쟁 시 불리할 수도 있다는데 내 아이의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산후우울증을 출산 후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레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당사자를 제대로 보호, 케어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한 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오히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함으로써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산후우울증이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많은 이해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증이 심해져, 아이가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 시 고려하는 요소>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및 소득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
혼인 기간 중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 유무
(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하는 경우,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대신 양육해 줄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양육권 지정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요소들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내가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변화와 고통은 부부가 함께 나누며 치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더욱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텐데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나긴 싸움으로 쉽지 않은 이혼 과정을 더는 고통 속에서 겪지 않도록, 나 자신과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산후우울증 이혼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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