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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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수집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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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수집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믿고 결혼한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배우자 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증거를 쉽게 내줄 리 없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상간소송 증거 수집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불법적인 증거 · 합법적인 증거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불륜 증거수집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는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상간소송증거를 ‘모으는데만’ 집중하셔서 잘못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하지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기 힘들 뿐 만 아니라, 추후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유책성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고의성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을 때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흥신소나 불법적인 루트가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더더욱 이혼변호사와 방법을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 불법적인 증거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것 중 불법적인 증거와 합법적인 증거가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불법적인 증거

1. 잠금된 휴대폰을 몰래 열어 사진 · 영상 · 메시지 다운로드

2. 흥신소(심부름센터)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확보한 증거 등

3. 차량과 가방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법도청

📌 합법적인 증거

1. 내비게이션 기록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3.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숙박업소 CCTV

4. 영수증 및 카드내역서

5.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직접 촬영

6. 배우자와 상간자가 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

7. 잠기지 않은 휴대폰의 사진 · 카톡 · 영상 · SNS · 통화기록 다운로드 등

이 점을 참고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이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녹음 · 카톡 로그기록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TIP 1. 녹음 증거

상간소송증거로 많이 쓰이는 ‘대화 내용 녹음’ 파일에 대해 말씀드리면, 녹음파일을 상간 소송 증거로 제출하시는 경우, 내가 대화의 참여자인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을뿐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청이 아닌 나와 상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TIP 2. 카톡 로그기록

카톡 대화 내용을 입수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경우가 많기도 하고, ㈜카카오 측에서도 삭제된 대화 내용을 2~3일 정도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삭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 카톡 대화를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카톡 로그 기록을 카카오에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로그기록을 통해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날, 주고받은 시간, 가입자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수신 · 발신 내역 로그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에 해당하고, 자료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규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________________

카톡 로그기록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에 수신 · 발신 통화내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혹시 지금 당장 상간자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을 때 로그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로그기록 · 통화내역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이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중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혼자서 고통과 막막함을 껴안고 있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저희 화해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같은 불륜 사건이라도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여 1:1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믿고 맡겨 주신 만큼, 합법적인 상간소송 증거 수집을 통해 빠른 대책을 세워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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