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은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과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이혼은 연인의 헤어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만으로도 헤어짐이 가능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해 온 시간만큼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퉈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새로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재산이니까 명의가 중요하겠지? 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즉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주식, 예금, 가상화폐, 퇴직금, 연금 등(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소극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 진행 시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분리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다른 일방의 배우자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퇴직금,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여도 입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기 몫의 재산을 명확하게 분할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과거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는 퇴직금도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퇴직 후에 받을 돈에 대한 권리인 ‘퇴직금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 경우 통상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요건
●혼인기간: 5년이상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수급연령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②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다만, 협의 이혼이나 소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201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개별 법률에서 이혼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군인일 경우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은?
①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②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분할연금에 대한 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균등 비율이나,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그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퇴직금 재산분할 역시 다른 분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감정의 소모가 큰 싸움인 소송의 시작부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재산분할 문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여 다시 시작하는 삶이 더 나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로써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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