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 사망, 자녀 재산상속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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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사망, 자녀 재산상속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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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사망, 자녀 재산상속분할 가능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명으로 지정하게 되죠.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1번.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왕래가 드물었고, 사실상 남남과 마찬가지였으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2번.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기에 충분히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이혼하신 후 사실상 남남과 마찬가지라도 친생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과 같은 ‘이혼가정 자녀가 부모 사망 소식을 들은 후 해야 할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빚이 있으신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재산 상속 관련한 법적 분쟁 중이시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나의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경우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대구 화해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실력을 가진 재산상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화해를 믿고 찾아주세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 개시

우선 이혼한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 채무를 승계받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채무든 유산이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망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뒤 어떤 연락도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소식 들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할 일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온라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했는데,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 상속분을 나누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한 자녀들도 상속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오랜 기간동안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냈다하더라도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올라가 있는 자녀는 상속인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아닌 빚이 있다면?

이혼 후 연락 없이 지냈던 부모가 유산이 아닌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겨놓은 재산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채무 역시 상속인이 떠안아야 하는데요.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 · 채무 상속 받기를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받는 것

단, 이 절차는 모두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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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41조)

·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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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가 유리하거나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계시다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재혼을 한 후 세상을 떠나셨다면, 새 어머니와 이복 형제자매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가정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피상속인이 재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이혼한 순간부터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종료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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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재산상속 분배는?

재혼한 배우자가 1.5배 가산하여 상속분할 받게 되고, 나머지 친자녀들은 동등하게 분배받습니다.

재혼을 통해 얻은 자녀는 상속분 없지만,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 민법 제908조의3 )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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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재산 상속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돈과 관련된 분쟁이기에 법리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재혼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주장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 변호사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 분쟁 사건에 대한 경험과 신중히 대응책을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산 상속 분쟁으로 인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 상속 분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대구 재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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