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이혼 사유와 법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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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이혼 사유와 법적 해결 방법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과 육아는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출산 이후 갖게 되는 경력 단절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됨은 물론,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우울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우울감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한 여성의 80%~90%가 겪는 증상으로, 이때 여성은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죄책감 등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당 증상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도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배우자의 깊은 이해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면 자신에게나, 부부관계,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극심한 고통과 우울감으로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내들도 있기에, 계속 방치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산후우울증은 배우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세심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사 일부터 육아까지 모두 떠맡기고 방관한다면, 결국 산후우울증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라날 아이의 인생에도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남편이 나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산후우울증 이혼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부 양측이 서로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의 분쟁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산후우울증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 이혼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단계의 증명과 전략으로써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산후우울증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후우울증 이혼이 성립하는 4가지 사유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당신을 외면하고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배우자와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이혼 성립 가능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출산한 아내의 산후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편의 외도, 즉 부정행위입니다. 아내가 임신으로 몸이 변하고 독박육아에 시달리게 되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자연스레 소원해질 수 있는데요. 아내의 우울함과 고통은 무시한 채, 이를 이유로 뻔뻔하게 바람을 피워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대화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서로를 책임져야 할 부부 사이에 부양의 의무를 져버렸을 때 성립하는 사유입니다. 특히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고 육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아내의 불안과 두려움이 높아졌다면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이는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모두 곤란하고 힘든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방치하는 악의적 유기를 주장함으로써 산후우울증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증거로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역, 대놓고 무시하는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남편이 아이를 낳고 자존감이 낮아진 아내를 향한 비난, 폭언, 폭력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입증 증거로는 경찰신고기록, 병원진료기록, 폭언녹취록, 이웃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처럼 명백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하여 산후우울증이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불화, 별거만으로 혼인 관계 파탄을 판단하지 않기에, 이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노력’ 여부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 배우자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고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혼인 파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판이혼 사유 성립의 핵심입니다.

출산도 쉽지 않았는데 독박육아와 산후우울증까지 겹쳤다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까요? 부부로서 함께 할 앞으로의 미래와 고통을 혼자만 안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우울함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산후우울증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갈등 해결을 위한 자신의 ‘노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산후우울증으로 당장이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숨통이 막히거나 산후우울증 이혼을 반드시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이혼 성립 가능 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행복한 날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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