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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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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주경 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

지난 게시글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

법적 절차는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절차,

2) 집행권원 입수 관련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으로 인해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은 물론

대항력을 요건으로 하는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

​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하여야만 할 때 발생합니다.

​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지극히 곤란해지기 떄문입니다.

​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은

(1) 임대차 종료

(2) 보증금 미반환

입니다.

​

​

먼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6131

다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

이때

보증금 미반환이란,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

그외

(A) 임차주택의 범위 관련,

​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이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B) 임차인의 범위 관련,

​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적법한 전차인일지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

반면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는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상담 신청 주시면

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 임차권등기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3) 최우선변제권 배제

등입니다.

​

​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

(3) 최우선변제권 배제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

그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

(5) 경매절차 관련 쟁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경료된 임차권 등기의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

​

​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잔존 보증금의 한도에서

임대차관계를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즉,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이러한 임차인은

2차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대법원 2005다21166 판결)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

다만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을 뿐,

​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집행권원 확보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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