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3]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지난 게시글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https://www.lawtalk.co.kr/posts/86131
https://www.lawtalk.co.kr/posts/86133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셨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격적인 행동 요령 중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A to Z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 신청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법적 조치 과정에서
의뢰인이 점점 지쳐가는 것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근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의적인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ㅠㅠ)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드는
내용증명 양식은
상담 신청 주시면 전달드릴테니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기재
위 예와 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신인, 즉 임대인이 회사라면
회사명과 대표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1)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근본
대표이사 김근본
(2) 사업자인 경우:
김근본(법률사무소 근본)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기재
본문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위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혹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위 예시 참고하셔서
1-1항 또는 2항 정도로
계약 갱신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 기재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을
기재하실 때는
"관련 규정" + "사실관계"
순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위 예시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3)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과
제6조의2를,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도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는,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위 예시에서와 같이,
(2) 묵시적 갱신된 경우 및
(3)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요청
다음으로는,
앞서 기재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사실
마지막으로,
임대차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사실과
그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신 뒤
"3부" 출력하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상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하면
그 날 발송되고,
임대인의 주소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날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발송하신 뒤,
우선 경고(?)하신 대로
임대차종료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취해야 할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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