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3]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 로톡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3]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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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3] 내용증명 발송 

우주경 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3]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

​

지난 게시글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

​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https://www.lawtalk.co.kr/posts/86131

https://www.lawtalk.co.kr/posts/86133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셨고, 문제가 없었다면,

​

이제는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

​

이번 글에서는

본격적인 행동 요령 중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A to Z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3]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 신청

등

​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

다만 그러한 법적 조치 과정에서

의뢰인이 점점 지쳐가는 것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

이에 법률사무소 근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의적인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ㅠㅠ)

​

​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드는

내용증명 양식은

상담 신청 주시면 전달드릴테니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기재

위 예와 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다만

수신인, 즉 임대인이 회사라면

회사명과 대표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1)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근본

대표이사 김근본

​

(2) 사업자인 경우:

김근본(법률사무소 근본)

​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기재

본문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입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위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

혹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위 예시 참고하셔서

1-1항 또는 2항 정도로

계약 갱신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 기재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 사실을

기재하실 때는

"관련 규정" + "사실관계"

순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관련 규정은,

​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위 예시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

(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

(3)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과

제6조의2를,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도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사실관계는,

​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위 예시에서와 같이,

​

(2) 묵시적 갱신된 경우 및

(3)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사실을,

​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요청


다음으로는,

앞서 기재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5)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사실

마지막으로,

임대차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 신청

등

​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사실과

​

그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신 뒤

​

"3부"​ 출력하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

통상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하면

그 날 발송되고,

임대인의 주소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날 도달하게 됩니다.

​

​

이렇게 내용증명 발송하신 뒤,

우선 경고(?)하신 대로

임대차종료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취해야 할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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