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1] 계약 종료 시점 check | 임대차 | 로톡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1] 계약 종료 시점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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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1] 계약 종료 시점 check 

우주경 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check

(feat.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진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질문입니다.

​

위 질문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작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단순명료한 사실이지만,

문제되는 상황은 너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누군가에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는지"

누군가에게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누군가에게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등

저마다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야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에 이번 글을 시작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check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입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

이 지점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끝나는 것 아닌가요?"

​

이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기간" 관련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일자"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러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1)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2)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

또는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종료됩니다.

​

​

실무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인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2024. 5. 29.에 종료되었는지와 관련하여,

​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

만약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4. 5. 29. 종료될 것입니다.

​

​

이때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선상으로 해도 되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보내도 되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도 됩니다.

​

다만 유선상으로 했을 경우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보냈을 경우

그에 대한 임대인의 답장 등을 통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2) 묵시적 갱신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1)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2)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또는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96다5551, 96다5568 판결)

​

​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인 경우

​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그 종료일은 2026. 5. 29.이 되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위 경우

임차인은 2026. 5. 29.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예시에서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다음날인 2024. 3. 30.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6. 30.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신속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그로부터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3)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일자"에 종료됩니다.

​

​

그러나 이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인 등이 실거주할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22. 5. 30.부터 2024. 5. 29.까지인 경우

​

임대인이 2024. 3. 29.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

임차인이 2024. 3. 29.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그 종료일은 2026. 5. 29.이 되는 것입니다.

​

즉,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같은 집에서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신 뒤,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애매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

다음 글에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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