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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5] 집행권원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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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5] 집행권원 입수 

우주경 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입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

​

지난 게시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

이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입수하셔야 합니다.

​

​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 예로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집행권원 중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을

입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 집행권원 입수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 퇴거 여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데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

​

​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입수한 뒤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임차인의 신청으로 인한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

이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소액심판사건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법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이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

(1)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

(2) 기일의 진행과 관련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하며,

​

(3) 판결의 선고와 관련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는 등

​

그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건 적체 등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들의 기대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

"강제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보다 정확히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아래 표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

소송촉진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2] 집행권원 입수 절차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

​

지급명령은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면 좋은 절차입니다.

​

​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상담 신청 주시면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 입수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받아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권원 입수에 성공하셨다면

​

정말 다 왔습니다.

​

이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차례입니다.

​

​

위 내용은

이후 글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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