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5] 집행권원 입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5] 집행권원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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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5] 집행권원 입수 

우주경 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5]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입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지난 게시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입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 예로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권원 중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을

입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 집행권원 입수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 퇴거 여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데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입수한 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신청으로 인한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이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심판사건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1)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2) 기일의 진행과 관련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하며,

(3) 판결의 선고와 관련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건 적체 등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들의 기대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강제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보다 정확히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아래 표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2] 집행권원 입수 절차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면 좋은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 입수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받아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권원 입수에 성공하셨다면

정말 다 왔습니다.

이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차례입니다.

위 내용은

이후 글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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