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 총정리>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check
(feat.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지난 게시글을 시작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에 관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글에서는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86131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check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두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는지"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즉,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인은 물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 취득의 요건은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전입신고)
입니다.
(1)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
즉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열쇠를 넘겨받거나 비밀번호를 받는 등
점유이전을 받은 이상,
실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주민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대법원 98다34584 판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30338 판결 등"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다36615 판결"
덧붙여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전입신고를 한 때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4. 4. 1. 임차주택을 임차하여
2024. 4. 15.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24. 4. 16.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택에 이미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담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은
(1) 대항력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입니다.
대항력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드렸으니
이하에서는 확정일자의 취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된 일자,
즉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2000다2627 판결 등)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된 경우,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98다34584 판결"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대법원 98다46938 판결 등)
다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누리는
우선변제권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할 때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은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입니다.
(1)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 설정 시 규정에 따라
소액임차임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임차주택에
2019. 1. 1.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배당 시" 입니다.
배당 전까지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소액임차인 해당여부가 바뀔 경우에도
"배당 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대항요건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갖추면 되지만,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이때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아래 표에 따른 금액과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원은
선순위 담보물권자,
당해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들 상호 간에는
임대차계약 성립 전후나
대항요건 구비의 전후를 묻지 않고
동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중 위 보장액을 넘는 부분은
그에 관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부 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 방법의
출발점이 되므로,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이후 글들에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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